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차명투자 관여 여부와 딸 장학금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등과 관련해 추궁했다. 이밖에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비리와 관련 여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자택 PC 증거인멸 시도 등도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은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출입문이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해 언론의 노출을 피했다. 그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한 조치의 혜택을 입은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도 진술거부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차 소환 조사 때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추궁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사실을 가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묵비권은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기존 혐의 외에도 그가 해명해야 할 의혹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는 날 검찰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비위 혐의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다 석연찮은 이유로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구속 기소된 정경심 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정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1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잠시지만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다. 법학교수이기도 한다. 진술거부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조 전 장관처럼 충분한 방어권을 가진 피의자가 진술거부를 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혐의에 대한 증거와 물증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구속영장청구의 명분만 키우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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