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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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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