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이유로 대체복무서 제외
봉사활동 → 공익복무 명칭 변경

병역 대체복무 감축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는 현재처럼 대체복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BTS 등 세계적 인기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 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개선 계획에 포함됐다. 우선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된다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도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이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됐다. 국내개최 대회에 대체복무 편입 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참가 비율과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도 제외했다.

병무청은 예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적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국내 대회는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된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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