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미나마타협약' 비준절차 마치고 유엔에 22일 비준서 제출 예정
- 내년 2월 하순부터 협약 국내 본격 발효로 수은 포함 전지,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체온계 등 제조와 수출입 금지

내년 2월 하순부터 수은이 기준함량을 넘는 전지(배터리), 조명용 형광램프,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체온계 등 계측기기 등의 제조,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수은에 관한 국제조약인 '미나마타협약'이 공식 발효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첫 발효됐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1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후 그동안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왔고, 최근 협약 비준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협약은 유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국내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유엔 사무국이 기탁 서류를 최종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략 내년 2월 하순부터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유출,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 2000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미타마타병'에 걸리면서 국제 사회에 수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내년 협약이 발효되면 수은이 포함된 전지(수은 함량이 2% 미만이거나 버튼형 산화아연 또는 버튼형 공기아연전지는 제외), 수은 함량이 20밀리그램(mg)을 넘는 스위치와 계전기, 수은 함량이 5mg를 넘는 30와트(W)짜리 형광램프와 60W짜리 삼파장 직선형광램프, 수은함량이 10mg를 넘는 40W짜리 단파장 직선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전자 디스플레이용(백라이트용) 냉음극 형광램프와 외부전극 형광램프,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농약, 살생물제와 국소소독제, 체온계·혈압계·온도계·압력계·기압계·습도계 등 비전자 계측기기 등의 제조, 수출입이 금지된다. 또 치과용 아말감에 수은 사용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신규 수은 채광이 금지되고, 기존 수은광산 채광은 15년 내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국내엔 수은광산이 없다. 또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도 전면 금지된다. 국내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은 없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면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사용 중이거나 제조된 제품의 국내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용 중인 수은 첨가제품 취급과 폐기 시에는 수은이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네이버 지식백과 캡처>
<네이버 지식백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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