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증부담 줄이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협회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분야에서 공정위가 추진해 온 대책별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와 법원 간 관계에서도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구제수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짚었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업계의 정책 체감도도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협상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 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