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문자메시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1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5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모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유찰 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17년)를 입찰 과정의 들러리로 세웠다. 결과적으로 두 사업 모두 LG유플러스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억100만원, 미디어로그에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에 2억6200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해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