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아들에게 준 적 없다"

울산 한 중견기업인 D사 오너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1000억원대 주식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부친의 치매 증세 여부가 재판의 관건이 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모 중견기업 창업주인 A(89) 회장이 아들 B(56) 대표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A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한 회사는 같은 달 8일 '최대 주주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 회장에서 B 대표로 변동됐다.

A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28%가 B 대표에게 모두 넘어가 B 대표가 지분 51%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지분 가액은 시가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회장은 B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 없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장 치매 등으로 인해 A 회장 딸(58)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 회장 측은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이 상속됐다"며 "아들에게 주식을 원상복구 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 대표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한다.

현재 원고 측은 A 회장의 치매 상태가 '중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피고 측은 '경증'이라는 정반대의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사는 1971년 설립 후 2017년 11월 인적분할을 시행한 분할 존속 회사로, 자동차용 축전지 및 자동차용 부품기업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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