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개최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하고 신용정보법은 보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었지만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한 차례 보류 결정을 하고 비공개 논의를 거친 뒤 속개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케이뱅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4월 검찰 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심사 요건이 완화되면서 KT의 대주주 자격 심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대출상품 판매 중단 등 경영위기 해소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 보류된 신용정보법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정보를 받아 일괄적으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이다. 여야 3당은 앞서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일부 반대의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대감을 높여왔다. 신용정보법은 오는 25일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이날 오후 개최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하고 신용정보법은 보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었지만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한 차례 보류 결정을 하고 비공개 논의를 거친 뒤 속개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케이뱅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4월 검찰 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심사 요건이 완화되면서 KT의 대주주 자격 심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대출상품 판매 중단 등 경영위기 해소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 보류된 신용정보법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정보를 받아 일괄적으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이다. 여야 3당은 앞서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일부 반대의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대감을 높여왔다. 신용정보법은 오는 25일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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