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예상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1일 오후 4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보류됐다. 금융당국이 통과를 기대하던 신용정보법 역시 함께 우선 보류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4건에 대해 논의를 보류하고 정회 후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속개 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1차로 보류했고 추가로 비공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속개하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굵직한 사안이 논의돼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지만,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4월 검찰 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 당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정보를 받아 일괄적으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을 말한다. 지난달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4건에 대해 논의를 보류하고 정회 후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속개 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1차로 보류했고 추가로 비공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속개하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굵직한 사안이 논의돼 관심이 집중됐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4월 검찰 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 당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정보를 받아 일괄적으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을 말한다. 지난달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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