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월 통신장애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발족했다. 연구반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강화, 약관 상 보상액 확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용자 고지 강화를 위해 통신장애 시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 의무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방통위는 10월 1일 이용약관을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약관 상 손해배상 금액을 6배에서 8배로 확대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장애 시 위약금 면제 기준을 월 누적 장애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다. 같은 달 29일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도 마련해 배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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