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4일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간 추진해온 화재 후속조치 추진 경과를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통신장애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발족했다. 연구반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강화, 약관 상 보상액 확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용자 고지 강화를 위해 통신장애 시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 의무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방통위는 10월 1일 이용약관을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약관 상 손해배상 금액을 6배에서 8배로 확대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장애 시 위약금 면제 기준을 월 누적 장애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다. 같은 달 29일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도 마련해 배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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