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를 열고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이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 이어 대통령과의 대화에도 출연해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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