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이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를 차례로 거쳐 최종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를 열고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이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의 부모, 민식이 엄마와 아빠'라는 주제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출연해 "민식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 민식이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입법하는 게 민식이를 위한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 이어 대통령과의 대화에도 출연해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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