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면 이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임 판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삼환기업에 대표이사로 취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1항을 위반하게 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씨가 취업한 삼환기업이 속해있는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최근 육군 30기계화보병 사단의 '명예 사단장'으로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드러나 과잉 의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이씨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공공 건설 수주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도 SM그룹 계열사인 케이엘씨 SM에서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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