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징역 12년·벌금 150억 선고
약 20년간 회삿돈 500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1)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 씨는 1995년 한 광고회사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일하면서 지난 2000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0년간 2022회에 걸쳐 법인 자금 50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처음 임씨가 횡령을 마음 먹은 것은 작은 실수 탓이었다. 1999년께 자금 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거래처에 약속한 액수보다 대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자 허위 매입채무를 입력해 위기를 넘겼는데, 회사 내 아무도 모른 것이다.

임씨는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같은 수법으로 본격적인 횡령을 19년간 하게 된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유흥비로 썼다. 임씨는 또 이같은 사실이 올해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되자 해외로 도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고, 회사의 주가가 급락해 모회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재산 손상으로 이어졌다"며 단순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하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더해도 전체 피해액의 1.7%가량인 8억여원에 불과하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중형의 사유를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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