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는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23조2항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가지고 있다. 박 회장 측 지분이 91.9%에 달하는 셈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2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등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공정위는 2년여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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