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해외직구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TV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일주일 넘게 기다려 온 물건이 분실됐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대행업체에 연락했지만, 쇼핑몰 측에선 정상적으로 배송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더군다나 11월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주요 할인 행사가 몰려있어 피해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피해를 방지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해외 직구 시장규모는 13억2000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3억2000만 달러)에 도달했다. 하지만 성장세와 함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사례는 1만1081건으로, 지난해 9482건을 이미 넘어섰다.
◆소비자 '경험치' 쌓여야= 해외직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고르고 결제까지 하는 방식과, 배송 대행업체를 거쳐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두 방식 모두 구매한 물건을 먼저 받을 '을'이 누가 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해외 쇼핑몰이 물건을 제때 보내지 않거나, 명시된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해주지 않더라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국내법에 반기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한 사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당 유인행위 등이 없는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내법으로만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해외 사업자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적 처벌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해외 직구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 경험치가 중요하다. 해외 직구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스스로 적절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시장이 오래된 것이 아닌 만큼 소비자 '경험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와 공조로 피해 줄여야= 전문가들은 해외 소비자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각국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소비자가 주로 찾는 미국(직구 점유율 46%)과 중국(33%) 등 주요 국가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11개 국가 소비자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고, 중국과는 체결 협의 중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각국 소비자 기관이 공조해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더군다나 11월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주요 할인 행사가 몰려있어 피해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피해를 방지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해외 직구 시장규모는 13억2000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3억2000만 달러)에 도달했다. 하지만 성장세와 함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사례는 1만1081건으로, 지난해 9482건을 이미 넘어섰다.
◆소비자 '경험치' 쌓여야= 해외직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고르고 결제까지 하는 방식과, 배송 대행업체를 거쳐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두 방식 모두 구매한 물건을 먼저 받을 '을'이 누가 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해외 쇼핑몰이 물건을 제때 보내지 않거나, 명시된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해주지 않더라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국내법에 반기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한 사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당 유인행위 등이 없는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내법으로만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해외 사업자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적 처벌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해외 직구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 경험치가 중요하다. 해외 직구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스스로 적절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시장이 오래된 것이 아닌 만큼 소비자 '경험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와 공조로 피해 줄여야= 전문가들은 해외 소비자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각국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소비자가 주로 찾는 미국(직구 점유율 46%)과 중국(33%) 등 주요 국가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11개 국가 소비자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고, 중국과는 체결 협의 중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각국 소비자 기관이 공조해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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