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롯데마트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자사상표(PB)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 매입 등 롯데마트의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인천 계양점·전주 남원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 신규개점 할인 행사 때도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아 이 중 일부를 상품 판매나 관리업무가 아닌 육류 세절이나 포장 업무 등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지불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자사상표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돈육 납품업체에게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은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 행사 종료 이후에도 행사가를 유지하는 등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가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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