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엔 징역 18년 선고
결혼을 반대하는 부친을 죽인 지적장애인 딸과 지적장애인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 남자친구(30)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23) 씨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30)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씨는 올해 1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남자친구는 무시하고 그 가족에까지 모욕적인 말을 했다.
반감이 쌓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씨도 동의를 얻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여자친구 이 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결혼을 반대하는 부친을 죽인 지적장애인 딸과 지적장애인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 남자친구(30)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23) 씨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30)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씨는 올해 1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남자친구는 무시하고 그 가족에까지 모욕적인 말을 했다.
반감이 쌓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씨도 동의를 얻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여자친구 이 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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