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계도기간 입법예고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 필요"

주 52시간 보완대책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단 한숨은 돌렸다는 반응이다. 중기업계가 주52시간제를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계도기간을 얼마나 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입법 예고를 통해 밝히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중기업계는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의 특성과 시장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50인 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 근로시간제를 1년간 유예해줄 것을 강도높게 요구해 왔다. 유예기간 동안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를 개선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 달라는 게 중기업계의 입장이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방향'이 발표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업계는 일이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이 몰릴 때에는 집중적으로 근로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근로자가 개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관련 보완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중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중기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가 준비 안된 곳은 65.8%에 달했고 52.7%는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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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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