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사 시청자 수를 조작해 준 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해 준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만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한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다. 그는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차단조치를 피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작년 3월∼12월 180차례에 걸쳐 6600여만원을 받고 수치를 조작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청자 수 기준 BJ 순위 자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고, 이용자들도 조작된 정보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죄가 가볍지 않고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는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해 준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만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한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다. 그는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차단조치를 피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작년 3월∼12월 180차례에 걸쳐 6600여만원을 받고 수치를 조작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청자 수 기준 BJ 순위 자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고, 이용자들도 조작된 정보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죄가 가볍지 않고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는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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