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방문판매원,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도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된다.

경총은 특고종사자에 포함되는 5개 직종이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이나 해지가 자유롭고, 업무시간·방식·장소 등 자기선택권이 상당 수준 부여되는 등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전속성이 확인된 경우 선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고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게 경총의 판단이다.

경총은 또 이들의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통과 시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5개 직종 특고종사자를 약 27만4000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는 6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경총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신규 보험급여 지급액 430억원 대비 보험료 수입이 256억원 부족해 매년 최소 174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이번에 거론된 5개 직종은 지금처럼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해행위와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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