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취재진과 많은 지지자들이 기다렸지만,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정해진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았다.

이 조치의 사실상 첫 사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였다.

조 전 장관 덕에 앞으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법무부는 새롭게 발표한 공보준칙에서 기존에 담겼던 '공적 인물'의 소환을 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사실 그동안 포토라인은 사회 지도층에게 부여된 하나의 특별한 벌칙이었다.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조치였다.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제'(특권층의 의무)였던 셈이다.

조 전 장관의 수사에서는 이런 사회 지도층 인물이라 더 무겁게 적용됐던 의무가 없어졌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이날 포토라인에서 조 전 장관을 기다렸던 것은 취재진뿐만이 아니다. 지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모여 조 전 장관을 기다렸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란 꽃말을 지닌 푸른 장미꽃을 든 채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조국, 법무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 소환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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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 소식에 허탈한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취재를 위해 기다리던 기자들이 비공개 소환 소식을 접한 뒤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 꽃을 든 사람들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 2019.11.14      hama@yna.co.kr  (끝)
'조국 소환' 소식에 허탈한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취재를 위해 기다리던 기자들이 비공개 소환 소식을 접한 뒤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 꽃을 든 사람들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 2019.11.14 ha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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