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질했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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