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LNG벙커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LNG 공급방안 마련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해운업계는 2020년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 조치인 'IMO 2020'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개별 국가에서 자국 내 해역을 배출규제해역(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 기준인 0.5%보다 강화한 0.1%를 적용하는 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LNG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를 저감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11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 중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협약을 계기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