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도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주도내 비개방형 충전기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이 추진될 방침이다.
그동안은 규제로 인해 전기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비개방형 충전기도 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제주도내 비개방형 충전기는 주당 평균 2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5일의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기차를 샀을 때 국가에서 지원 받은 전기차 충전기는 본인만 쓸 수 있었다.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려면 충전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 등 인력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제주에 있는 비개방형 충전기가 1만4000여개로, 전국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했던 이동식 충전기도 단계별 안전성 실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공동주차장 등 여러 개의 충전기를 설치하기 힘든 구역이나 행사장 등 일시적으로 충전기 확충이 필요한 경우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존에 구축된 50kw 충전기에 50kw 용량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추가 설치해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 하는 용량 고도화 실증도 추진된다. 전기버스·트럭 등 고용량 전기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될 뿐더러, 이미 설치된 충전기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철거하거나 신설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