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1월부터 공공조달시장에 적용
중기 납품 역량강화 및 소재부품 판로지원 기여
내년 1월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 4월 아이디어를 낸 이후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된 데 이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됐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국내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했다. 이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지원 목적과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혁신성장형', '수입대체형', '역량강화형'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혁신성장형은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수입대체형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도록 돕는다.
역량강화형은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의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려 제도에 관한 권역별 설명회와 운영 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의 판로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중기 납품 역량강화 및 소재부품 판로지원 기여
내년 1월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 4월 아이디어를 낸 이후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된 데 이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됐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국내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했다. 이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지원 목적과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혁신성장형', '수입대체형', '역량강화형'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혁신성장형은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수입대체형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도록 돕는다.
역량강화형은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의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려 제도에 관한 권역별 설명회와 운영 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의 판로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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