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동차업계와 정부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 검토를 지시한 후 지난 5월 6개월 후로 결정시한을 미룬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재로선 한국은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확장법은 원래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EU와 일본의 대(對)미 자동차 수출을 견제함으로써 무역균형을 이루려는 계산에서 나왔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IT기업에 대해 '디지털 세제도입'을 추진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힘을 얻고 있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와 일본, 멕시코, 한국이 대상이었으나 주 타깃은 EU와 일본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양허 폭을 높였고, 지난달 25일에는 농업분야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한국의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는 그동안 미국이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리의 대미 수출 자동차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연간 40만~50만 대의 현대기아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미국에도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우리 통상당국은 미국의 요구를 일정 선에서 들어주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들어 예봉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분위기는 한국이 232조 적용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종 결정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인데다, 최근 들어 지난 3년간 마이너스를 보였던 우리의 대미자동차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편에선 미국이 232조 적용 자체를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232조가 시행되더라도 우리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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