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전과 있어도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이다."
법원이 도박과 오락의 경계를 이처럼 구분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0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67)씨와 B(66)씨 등은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녁값을 모으기 위해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고스톱은 2시간가량 진행됐고, 총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A씨와 B씨는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법원이 도박과 오락의 경계를 이처럼 구분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0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67)씨와 B(66)씨 등은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녁값을 모으기 위해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고스톱은 2시간가량 진행됐고, 총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A씨와 B씨는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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