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한 언론사 보도 사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된 것은 분명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북한으로의 강제 추방 조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다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그 이전에 국민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북한과 연계된 일을 처리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으키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의 추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범죄인 인도협정 같은 것이 체결돼있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법정에 세워 법원 심판을 받게 한 뒤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전례가 없던 일이다. 유사한 법령 체계가 있지만, 이 사항에 적절한 규정이 없어 정보부처가 합동으로 회의를 해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 제도적 개선·보완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왜 5일간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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