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
7일 주거환경연합에 따르면 전국 20여 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조합 사무실에 모여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와 규제개혁을 위한 회의'를 연다.
회의의 핵심 내용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거나 2년 이상 장기유예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조합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를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27개동은 분양가가 현재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 기준보다도 5∼10% 낮아지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1억원까지 급증하게 된다. 서울 노른자위 땅 정비사업 대규모 포기 사태가 촉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더 커지면서 정부가 우려했던 집값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김구철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도시정비업계에서 규정한 정부의 10대 악법·규제를 철폐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합은 요구 관철을 위해 총궐기대회와 법 개정 청원 활동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