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채팅 기능 어플리케이션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방심위는 그 동안 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해 2018년 2380건, 2019년 9월 현재 2384건의 시정요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먼저, 채팅 앱을 통해 실제 오프라인 성매매로 이뤄질 수 없도록 주요 채팅 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11월 중 집중 실시한다. 방심위는 그 동안 시정요구가 많았던 주요 채팅 앱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거래 대화 및 연락을 원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암시하는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와 함께 경찰청과 맺어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채팅 앱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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