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간 기본권 침해' 판단
손배소서 400만원 배상 판결
교도소나 구치소의 1인 수용면적이 2㎡에 못미치면 위법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국가는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와 폭력 등의 혐의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복역했다.
소송에서 A씨는 "수감생활 중에 여러가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양한 사례를 나열했으나 재판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에서 과밀수용돼 인간 이하의 대우로 고통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며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는 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용된 경위와 과밀수용된 기간,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0만원으로 정했다.앞서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손배소서 400만원 배상 판결
교도소나 구치소의 1인 수용면적이 2㎡에 못미치면 위법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국가는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와 폭력 등의 혐의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복역했다.
다만 A씨의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에서 과밀수용돼 인간 이하의 대우로 고통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며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는 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용된 경위와 과밀수용된 기간,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0만원으로 정했다.앞서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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