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유명무실해진 '유턴 기업(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지원을 살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대기업들의 해외사업장 유턴 인정 조건을 완화하면 협력사들의 '군집형 유턴'을 유도해 더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기업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해 기준을 완화하는 등 7개 분야 10대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했지만, 2018년까지 5년간 유턴실적이 52건으로 연 평균 10.4건 뿐이다.실제 유턴한 기업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북 익산 패션주얼리단지 유턴기업 현황을 보면 10곳 가운데 정상운영되는 곳은 3개사에 불과하다. 2012년에 16만5천㎡(5만평)의 부지를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전용단지로 조성했지만 7개사는 판매부진과 고용보조금 환수 등으로 경영난에 처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쇄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한경연 측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에 대한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특히 대기업에는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권했다. 대기업 유턴 시에는 협력사들이 동반 유턴(군집형 유턴)해서 투자·고용 등 파급효과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이 인상되고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생산시설 이전비용이 늘어나는 등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됐고 사업주들도 고령화하며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