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폭발 위험성이 높은 단전지를 소비자가 구매해 사용하지 않도록 단전지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에 나선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한국전지산업협회, 제품안전관리원, LG화학, 삼성SDI와 함께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홍보 동영상을 공동 제작해 배포했다. 단전지 판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자담배 판매매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단전지는 AA건전지와 모양이 유사한 18650, 20700, 21700 모델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불법 단전지는 KC인증마크 및 인증번호가 없는 공업용 전자부품으로, 소비자 판매는 불법이다.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기 때문에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아 사용 중 폭발할 수 있으며, 보관 중에 열쇠 등 일상용 금속물질의 접촉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단전지 판매 행위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단전지 판매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보 동영상은 유튜브(www.youtube.com/user/withdabansa), 제품안전관리원(kips.kr),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볼 수 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