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연예인 설리가 악성 댓글에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 충격을 준 가운데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관한 게시물에 욕설로 댓글을 단 네티즌이 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BJ 최모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개그맨 출신 유명 BJ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짤방게시판'에 최 씨가 출연한 동영상이 게재되자 게시물에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게시물은 지난 2016년 12월 게재됐으며 최 씨가 자신의 병역과 관련해 방송 출연자로부터 질문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씨는 난치성 정신질환으로 2017년 현역병 입영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정까지 받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고의 회피"라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에 최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인터넷에 유포된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 탓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방송에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악성 댓글을 단 A 씨를 포함한 9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네티즌들과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 권고 결정 등이 내려졌고, A씨에게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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