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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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항공기 여승무원을 성추행 한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경찰이 바로 풀어줬다.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우리 외교부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몽골대사관 말만 듣고 풀어준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해당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그의 수행원 A(42)씨도 20대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 소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직원들은 항공기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당일 오후 9시40분쯤 도르지 소장 일행을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도르지 소장을 풀어줬다. 몽골 대사관 측이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책특권 적용 대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는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 또 국제외교 관습상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

외교부는 이에 "면책특권 대상자는 아니지만, 몽골측이 '도르지 소장이 국가 원수에 준하는 4부 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판단이 없어" 석방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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