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법원 허가를 받아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인돼 다음날인 24일 새벽 구속됐다. 그러나 전산 상 영장 발부일자가 23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인된 날부터 열흘을 계산하면 구속 기간 만료는 1일이다. 따라서 한 차례 연장한 정 교수의 최대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지난 23일 밤 구속 후 25일과 27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25일과 27일엔 자녀 입시 부정과 증거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29일엔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정 교수는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 31일 예정된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11일 이전에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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