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차와 의료기기 산업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애로를 해소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33건의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2018년 1월부터 신산업 분야 핵심테마를 선정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행보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및 의료기기 분야 5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복합 형태의 수소충전소인 '마더스테이션' 시설의 설비 간 이격 거리 제한 규정을 현행 5m 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가능하게 해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수소 생산이 가능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구축이 힘들었던 개발제한 구역, 산업시설구역에도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설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 중복된 인증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중복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법령 개정 없이 해결 가능한 과제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단기간 내 애로를 해소했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히 출시돼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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