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질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올려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11월 말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주도록 했다.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하도급업체는 재료비와 노무비뿐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