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헬기가 배에서 구조한 익수 학생을 수송하지 않고 멀쩡한 해경 간부들을 먼저 육지로 수송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병원 이송까지 4시41분이 걸린 익수 학생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헬기로는 20분여 거리였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다. A 학생은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시 바이탈사인 모니터에는 당시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였으며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다.

A 학생의 모니터를 함께 지켜보던 응급센터 의사는 CPR(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라고 지시한다. 이 상황은 긴급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한다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위원회측 분석이다. 즉 긴급 치료를 하면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는 의미다.

위원회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이에 A학생은 최대한 빨리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A학생이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은 3009함에 오후 5시 40분과 오후 6시 35분 모두 두 차례 헬기가 착륙을 한다. 하지만 이들 헬기가 태운 것은 A 학생이 아니라 해경 간부였다.

오후 5시 40분 착륙한 해경의 B515헬기는 오후 5시 44분쯤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간다. 또 오후 6시 35분 착륙한 B517헬기는 오후 7시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육지로 회항한다.

결국 A 학생은 헛되이 시간만 기다리다 결국 배로 이송이 된다.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달했고, 오후 10시 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위원회는 A 학생이 제때 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구조수색 적정성 중간발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우 국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9.10.31      ondol@yna.co.kr  (끝)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구조수색 적정성 중간발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우 국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9.10.31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