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접경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검토해야" 방역당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초기 대처가 사실상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ASF 발병 초기 야생멧돼지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대응했다는 것이다.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돼 야생멧돼지 방역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북한 지역과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내 ASF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ASF가 일시적으로 종식되더라도 향후 DMZ와 북한 지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ASF가 야생멧돼지에 상재화할 경우 언제든 국내 양돈 농가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처는 특히 방역당국의 초기 대처를 문제 삼았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방역당국은 발병 초기 야생멧돼지로부터의 감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주로 사육돼지 중심의 방역에 치중해왔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장 차원의 야생멧돼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다가 북한의 ASF 발병 이후인 올해 7월에야 마련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방역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등 개체 수 조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방목 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지난 26일 강원 접경지역인 인제군의 양돈 농가 인근 도로에서 육군 12사단 제독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