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 농산물 등의 거래·수출 등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한 검정기관이 꾸준히 늘어나 2010년 2곳에서 올해 24곳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검정기관 지정 제도는 농산물 등의 거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정업무를 대행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도 "지정된 검정기관이 적어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검정기관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또 기존 일괄 지정 신청하도록 했던 신청 항목도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정 대상 항목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용수·농자재로 넓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검정기관 확대로 생산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검정 수수료 절감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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