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학년부터 적용하자" 주장했으나 '곽상도 수정안'은 통과 안 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 재적 218석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기권은 30명이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1학년까지 확대된다. 소요비용은 2024년까지 지자체가 5%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47.5%)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이 법안은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이어서 정치적 후폭풍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에서 지난 6월 처리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안건 조정기간인 90일이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체회의로 돌아온 안이다. 한국당은 이날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등 마지막까지 반대했으나, 수정안이 재석 2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무상교육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할거라면 1학년부터 차곡차곡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이 명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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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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