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업 관련 새로운 법 제정은 2002년 대부업법 이래 1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P2P 금융만 규제하는 법이 따로 제정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게 골자다.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금이 있어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9개월 지나 시행된다. P2P 금융업체의 등록은 공포 후 7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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