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석 달 이상 체류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가독성이 떨어졌던 기존의 입주자 모집공고도 개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 기간 계속해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는 해외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출국한 후 연속해 90일을 초과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넘긴 경우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등록법을 준용함으로써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에 거주한 경우를 해외거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여행이나 공무상 출장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기간이 긴 주민의 주택 청약 기회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도 바뀐다.
현재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나 공고내용이 30여 가지로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달부터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공개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포인트 이상)로 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론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하게 바뀐다.
현재 세종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또 가독성이 떨어졌던 기존의 입주자 모집공고도 개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 기간 계속해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는 해외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출국한 후 연속해 90일을 초과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넘긴 경우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등록법을 준용함으로써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에 거주한 경우를 해외거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여행이나 공무상 출장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기간이 긴 주민의 주택 청약 기회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도 바뀐다.
현재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나 공고내용이 30여 가지로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달부터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공개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포인트 이상)로 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론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하게 바뀐다.
현재 세종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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