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900여만 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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