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 남자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임신 초기에 유·사산한 여자 공무원에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도 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자 공무원은 3일 간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11주 내 유·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10일 특별 휴가를 받는다. 이는 기존 5일에서 배로 확대된 것이다.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사산한 여성 공무원에도 10일 휴가가 부여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 명칭도 기존 '여성보건 휴가'에서 '임신검진 휴가'로 바뀐다. 임신기간 10개월 동안 매월 하루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고, 총 10일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자녀돌봄 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도 완화된다. '자녀돌봄 휴가'는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학교 행사나 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2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일을 가산하고 있으나, 가산 기준을 2명 이상으로 개정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3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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