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퀴아젠코리아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결정
외국 본사에서 결핵 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에 공급하던 업체가 계약 일방 해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퀴아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혈액검사 방식 결핵 진단기기를 수입해 대리점에 독점 공급하던 업체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25억원 규모 결핵 진단기기 입찰을 공고하자 자사 제품을 공급하던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같은 해 7월 정부가 결핵 진단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핵 진단기기 수요가 늘자, 대리점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
퀴아젠코리아와 대리점 간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했지만, 퀴아젠코리아는 제품 공급을 일방 중단했다. 대리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만 단독 참여해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공급을 거절해 피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외국 본사에서 결핵 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에 공급하던 업체가 계약 일방 해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퀴아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혈액검사 방식 결핵 진단기기를 수입해 대리점에 독점 공급하던 업체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25억원 규모 결핵 진단기기 입찰을 공고하자 자사 제품을 공급하던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같은 해 7월 정부가 결핵 진단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핵 진단기기 수요가 늘자, 대리점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
퀴아젠코리아와 대리점 간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했지만, 퀴아젠코리아는 제품 공급을 일방 중단했다. 대리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만 단독 참여해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공급을 거절해 피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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