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응시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 등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 전 사장은 부하 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같아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