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열린다.

최종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의 재청구는 첫 구속영장 청구기각 20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위장 소송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 법인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에 손해를 떠넘겼다는 것이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 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조 씨는 첫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던 지난 8일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조 씨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휠체어 탄 조국 동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2019.10.21      jieunlee@yna.co.kr  (끝)
휠체어 탄 조국 동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2019.10.21 jieu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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