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남편 윤모 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다.
소라넷은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다.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송 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작년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송 씨의 남편 등 다른 공범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전적은 남편과 다른 부부가 운영했고 자신은 평범한 주부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에 송씨 명의의 메일 계정, 은행 계정 등을 제공했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1,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씨는 자신의 자수(자진 귀국)가 감경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남편 윤모 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다.
소라넷은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다.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송 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전적은 남편과 다른 부부가 운영했고 자신은 평범한 주부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에 송씨 명의의 메일 계정, 은행 계정 등을 제공했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1,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씨는 자신의 자수(자진 귀국)가 감경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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